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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카드,체크카드 청구할인 뜻,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청구할인 뜻
청구할인은 카드를 사용하여 구매 시 할인 금액을 적용 받지않고 결제되나, 추후 카드 대금이 청구될 때 할인 금액을 적용 받는 것을 뜻합니다.
100,000원 카드 사용액에 대해 청구할인이 5%라면 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100,000원 결제가 되어있는데, 나중에 카드값이 나올때 보면 5% 할인된 95,000원이 청구가 되는겁니다.
환급할인과의 차이
환급할인은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사가 정한 날에 결제 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입니다. 청구할인은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청구 하는 것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예가 5% 환급할인이라면 100,000원이 결제되고 5%에 해당하는 5,000원이 결제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체크카드 청구할인
체크카드에는 청구할인 기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는 사용 즉시 결제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청구 할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환급할인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결제는 같은 금액으로 되고, 할인에 해당 되는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체크카드에도 소액의 신용이나 후불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데, 이때는 청구할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KB국민락스타 체크카드는 대중교통 청구할인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청구할인은 원래의 체크카드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에 담긴 후불 교통카드 기능에 주어진 청구할인입니다. 체크카드 원래의 기능(사용 즉시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 나가는 기능)에 대해서는 환급할인이 적절한 할인입니다.
청구할인 확인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청구할인 확인은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가 청구되는 시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인이란 앞에서 본 것처럼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청구할 때 할인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로 하는 시점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사가 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 즉 이용대금 명세서가 발행되는 시점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을 문자로 받아 보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 청구할인 되는 100,000원을 신용카드로 긁은 경우 문자로 날아 오는 금액은 100,000원 입니다.
즉시 납부나 중간 납부의 경우 청구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일까지 카드 대금이 남아 있는 것을 원치 않아 결제일 전에 카드 대금을 납입(즉시 납부 또는 중간 납부)해도 원래의 청구할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 결제를 하면 청구할인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이든 할부든 상관없이 카드별로 있는 청구할인 조건만 만족하면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크카드,신용카드 청구할인 뜻,확인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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