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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2023년 1인,2인,3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란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전체 100% 중 40%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2016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란 신청인이 실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중위소득중 60% 범위내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계가족수가 3인인 경우, 최저생계비(법원인정기준)는 2,660,890원이고, 급여가 300만원(제세공과금제외후)일때, 변제금액은 약 339,110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액(60% 조정금액) 안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 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 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3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7원 |
2022년 조정금액 | 1,166,88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4,144,202원 |
2023년 조정금액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위 2023년 조정금액을 기준으로 회생개시신청사건 및 파산 사건에 생계비로 산정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신청인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이상으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2023년 1인,2인,3인 등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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