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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2023년 1인,2인,3인 등

    어본 2023. 5. 23. 22:52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2023년 1인,2인,3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란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전체 100% 중 40%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2016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란 신청인이 실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중위소득중 60% 범위내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계가족수가 3인인 경우, 최저생계비(법원인정기준)는 2,660,890원이고, 급여가 300만원(제세공과금제외후)일때, 변제금액은 약 339,110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액(60% 조정금액) 안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 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 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3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7원
    2022년 조정금액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2023년 조정금액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위 2023년 조정금액을 기준으로 회생개시신청사건 및 파산 사건에 생계비로 산정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신청인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이상으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2023년 1인,2인,3인 등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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