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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꿀팁

    업종코드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어본 2023. 6. 11. 14:01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업종코드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차

      업종코드 - 701102

       

      • 업태 - 부동산업
      • 종목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701101)
      •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업종코드 701102에 해당되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조건에 해당되면, 다른 업종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 701101

       

      • 업태 - 부동산업
      • 종목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업종코드 - 701103

       

      • 업태 - 부동산업
      • 종목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업종코드 - 701104

       

      • 업태 - 부동산업
      • 종목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업종코드 - 701301

       

      • 업태 - 부동산업
      • 종목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이상으로 업종코드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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