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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꿀팁

    국민연금 사망시,상속,사망일시금 금액 등 [간단]

    어본 2023. 6. 25. 13:53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 사망시,상속,사망일시금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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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내던 중 사망시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을 내던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연금을 받는 대상은?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으로, 아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지급되는 유족연금액은?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수급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정해진 유족의 범위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유족을 설정,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자

       

      사망일시금은 연령, 장애 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된 이후 조기 사망하는 경우, 가입 중에 사망하는 경우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미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장애연금(1~3급)수급권자 또한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 지급액(사망일시금 상당)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망일시금 신청 및 청구방법

       

      수급권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며, 전화나 팩스(200만 원 이하, 지급액 기준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 혹은 관할 지사에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모든 유족들이 국민연금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이 개시된 때의 연령과, 출생년도 등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상속을 유족들이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 1.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 2. 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기간 1/3 이상일 경우
      • 3.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 납부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즉 보시다시피 최소한 지켜야 하는 가입 기간이 필요 합니다. 더불어 보혐료체납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상속에도 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상속의 순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듯 고인의 연금을 수령함에 있어서도 지급 순위가 존재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순위에 포함되고, 수령조건도 충족한다면 아래와 같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수급자 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10년동안 가입을 했다면 50%,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국민연금상속을 받는다면, 비율은 달라집니다. * 10년 미만 : 40% * 10년~20년 50% * 20년 이상 : 60% 즉 20년이 넘는 긴 시간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가족들이라면, 60%까지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사망시,상속,사망일시금 금액 등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국민연금 사망,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외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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